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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 후 장애등급 신청

by 전문정보04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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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 파열이란 무릎관절 내측에 위치한 인대가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손상되어 끊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십자인대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를 이어주는 인대로써 관절 안정성에 큰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특히 전방십자인대는 무릎 앞쪽 움직임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끊어지면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부상을 당하고도 단순 타박상이라 여기고 치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자연 치유되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치하면 만성통증과 불안정증세로 고생하게 될 뿐 아니라 퇴행성관절염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장애란 무엇인가요?
국가장애인등록제도는 국민의 권리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등록신청대상자는 지체장애(상지절단, 하지절단,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뇌전증장애,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총 15개 유형입니다.

무릎관절 장애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동요관절’이라 함은 해당 관절의 동요량이 5mm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아래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만족해야하며, 두가지 모두 만족하면 1급~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객관적 검사 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사람
-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2등급 이하인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또는 양 눈을 실명한 사람
-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하거나 편마비 상태인 사람
-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상실하거나 편마비 상태인 사람

수술해도 장애등급 못받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술 이후 6개월이 지나야만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명과 현재상태를 파악한다면 충분히 장애등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병원 주치의 선생님께 상담받아보세요!


무릎인대파열시 무조건 수술을 해야하나요?
보통 후방십자인대나 측부인대 같은 다른 인대손상과는 달리 전방십자인대같은 경우엔 완전파열인 경우가 많아 수술치료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존적치료(약물 및 물리치료)로도 호전될수 있으나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재파열 위험성이 높아 수술후 재활치료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등급판정기준으로는 1급~6급까지로 나뉘어집니다. 6급-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사람 5급-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남은사람 4급-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사람 3급-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가 남은사람 2급-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남은사람 1급-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기능에 전혀 장애가 없는 사람

일상생활 중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지만 후유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부상을 입으셨다면 지체없이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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