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사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번 주제는 병역 면제 사유입니다.
병역면제사유 중 질병과 장애는 어떤 경우인가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5급(전시근로역) 및 6급(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질환 등 일부질환은 제외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란 무엇인가요?
생계유지곤란사유란 가족구성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피부양자로만 구성된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대상이며, 이경우엔 재산액과 월수입액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자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가능한 인원보다 부양의무자 자신이 부양해야 할 인원이 많은 경우
- 자활가능자로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이하인 사람
고아사유란 무엇인가요?
고아사유란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자녀(아동) 나이는 입양당시 연령을 적용하며, 양자관계증명서 등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사유란 무엇인가요?
장애사유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자 (1급~7급)인 경우 해당됩니다. 단,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제외되며,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신체검사결과 5급 이상인자 또한 제외됩니다.
질병사유란 무엇인가요?
질병사유란 징병신체검사 결과 질병악화로 인해 계속 복무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와 신경외과 질환자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위 네 가지 사유 외에도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 혹은 가정환경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주저 말고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