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마비는 척수성 소아마비와 길랭-바레 증후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 척수성 소아마비는 바이러스 감염 후 중추신경계(뇌척수) 내의 운동뉴런과 감각뉴런 사이의 신호전달체계 이상으로 마비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로 영유아에게 많이 발병하며, 치료방법으로는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여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장애판정기준표 상 몇급이어야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장애진단 직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내용상 장애유형별 진단명·질병분류기호·주증상·부수증상·중증도란에 해당되는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검사결과지 상의 결과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임상적 추정’이라는 문구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지체장애 5급 내지 6급 이하로서 장애인정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장애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사본, 검사결과지 원본 각 1부씩 총 4부를 준비하면 된다. 다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나 정신지체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진술서로 대체가능하다. 만약 병원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장애심사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해도 된다.
언제쯤 장애인증명이 나오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 심사 시 약 2~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복지카드 제작기간까지는 최대 한 달 가량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등록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된다.
장애판정기준표상 등급과 실제 심사결과가 다른 경우는요?
장애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유형별 심사항목 및 검사방법’에 따른 진단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장애 유형별로 정해진 항목 이외의 사항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뇌병변장애나 호흡기장애 등 일부 장애유형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검사 없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같은 장애유형 내에서도 세부 분류에 따라 상이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장애유형의 장해진단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정범위 확대 관련 법안 통과 여부는요?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기존 13개 장애유형에만 한정되었던 장애인정범위를 전체 장애유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는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게도 장애범주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는 새로운 장애인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