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혜택 중 하나로 장애등급판정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이 제도는 등급별로 혜택을 다르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더불어 잘못된 정보 및 오해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각장애 1급~6급까지의 차이가 뭔가요?
가장 큰 차이는 활동지원서비스라고 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입니다. 각 등급마다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서비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혼자서는 외출이 어려운 중증 지체장애인이라면 6급보다는 1-5급이 훨씬 유리하겠죠?
저는 시력이 0.02밖에 안되는데 4급인가요?
시력만으로 급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같은 조건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급수가 나올 수 있으니 정확한 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이랑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복급여 제한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받는 급여 유형을 알아야 하는데요, 현재 기초수급대상자라면 생계급여+주거급여 혹은 의료급여+주거급여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를 동시에 수급받고 계실 거예요. 만약 주거급여만을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의료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반면 생계급여 +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둘 중 하나라도 중지될 경우 나머지 한 개 역시 중단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지만 초과하면 일부 항목에서만 수령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시각장애 6급이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나요?
사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분들은 5급이상의 중증이신분들이라 4급이하의 경증이라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득시에는 조금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면허취득 조건에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경찰청 내부규정 상 2종보통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9년 11월 25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시험 필기시험 면제 대상에 시각장애인도 포함되었습니다.
종합조사란 무엇인가요?
기존엔 중증/경증으로만 구분되어있어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시 의사소견서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2019년 7월부터는 종합조사표라는 새로운 지표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과는 달리 생활환경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항목별 가중치 적용방식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사실 저도 처음엔 조금 헷갈렸는데 직접 찾아보면서 공부하니 이해가 되더라구요. 여러분들도 제 글 참고하셔서 좋은 혜택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