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결혼만큼이나 이혼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10월 동안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 건수는 총 9만 6천여건으로 2018년 같은 기간 8만 7천여건과 비교했을 때 약 1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지만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야한다. 특히나 성격차이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유가 사람들이 말하는 ‘최악의 이혼사유’일까?
성격차이는 절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나요?
네 안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 하나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아무리 상대방과의 성격차이가 심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유가 최악의 이혼사유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고부갈등이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및 폭언·폭행 등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 역시 명백한 이혼사유다. 실제로 법원 판례 상 남편이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술주정을 하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면 이러한 행동만으로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유책배우자의 책임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대화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아내와의 대화시간조차 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건 퇴근 후 10분만이라도 배우자분과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가사분담과 육아분담을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살다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같은 경우 여성분들은 식기류들을 닦는것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도와주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육아도 분담해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 공감대도 형성되고 친밀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이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야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첫번째로는 외도입니다. 바람피는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명백한 이혼사유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장 정리하라고 요구하시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폭력입니다.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폭언, 무시 등 정신적 폭력도 모두 해당됩니다.
세번째로는 도박입니다. 돈 문제로 인해 잦은 다툼이 생긴다면 경제권을 가져오는 것이 좋으며 만일 빚이 많다면 갚아주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번째로는 시댁과의 갈등입니다. 고부갈등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종교문제입니다. 종교관 차이로 인한 갈등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여섯번째로는 의처증/의부증입니다. 사소한 의심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점 큰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일곱번째로는 게임중독입니다. 같이 사는 공간에서 게임을 한다면 가족 구성원으로써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뜻이므로 반드시 고쳐야합니다. 여덟번째로는 술 중독입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면 치료를 받아야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음주 횟수를 줄여야합니다. 아홉번째로는 잠자리 거부입니다.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는 다시 회복되기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열번째로는 자녀 학대입니다. 아동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위자료 말고 재산분할은요?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도 자신의 가사노동 기여도와 재테크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충분히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단, 특유재산(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이혼 사유는 무엇인가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총 11만 4천여건의 이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약 400쌍이 이혼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데 과연 진짜 이혼 사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한국처럼 성격차이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인들은 결혼생활 내내 서로에게 충실했고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을 때 이혼을 선택한다고 하네요. 반면 일본인들의 경우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국제결혼하신 분들을 위한 팁 알려드릴게요!
외국인 아내분께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무조건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특히나 언어장벽이라는 벽 앞에선 더욱더 소통이 중요하답니다. 만약 영어회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시원스쿨랩 빅오픽 패키지 추천드려요! 오픽 시험 대비 강의뿐만 아니라 원어민 강사와의 전화영어 수업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회화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최대한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