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나 인터넷 기사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인 ‘전세사기’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처럼 피해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잠적하거나, 혹은 이중계약을 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기는 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없이 직거래 또는 중개인을 통한 거래 시 발생하는데요. 특히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전세사기 유형별 특징은 무엇인가요?
먼저 첫 번째로는 깡통전세입니다. 깡통전세란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럴 경우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는 허위매물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서 광고하는 행위죠. 세 번째로는 갭투자 방식 이용하기인데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아파트 여러 채를 매입한 다음 이를 전세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많은 수의 전셋집을 보유하게 되므로 그만큼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불법건축물 위장전입 유도 사례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합법건물인 것처럼 속여 전입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전세사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 번째로는 등기부등본 열람 필수입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주 명의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대출이 많이 잡혀있다면 추후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또한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시고 신분증 진위여부 역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넣는다면 보다 안전하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전세사기꾼들이 주로 노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임대인 등에게 수수료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청탁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주민등록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계약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며, 실소유주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야 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권을 처분해서라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될 경우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대출이 많은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미 입주한 상태라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 이후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자.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조심해야 한다는데 왜 그런가요?
법인 대표자나 직원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라. 법인계좌로 거래하더라도 회사 이름 옆에 대표자 성명이 적혀있다면 안심해도 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명과 실제 대표자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은 전세사기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모두모두 안전한 내 집마련 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