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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100만원 정책 정리

by 전문정보04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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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100만원 정책 정리

2024 부모급여 100만원 정책 정리

2024년에는 부모급여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 부모급여 100만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부모급여 정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4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4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해서 간편 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순서로 클릭하면 됩니다.
이외에 정부 24 누리집,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100만 원 정책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부는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부모급여 100만 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현행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현재 만 0세와 1세에는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 중인데 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관계없나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차액은 만 0세의 경우 2023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부모급여 중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이 지급됩니다. 특히 만 1세의 경우 2023년 어린이집 보육료가 452,000원이므로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차액 지급은 없지만 2024년은 상향 돼 이 역시 차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는데요.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받는데,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생 아이도 바뀌는 부모급여에 해당되나요?

2023년 9월 출생아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영아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월 70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게 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도 오르기 때문에,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월 50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3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됩니다.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와중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있나요?
다만 단순히 양육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저출생을 해결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출생 배경으로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출산·육아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합계출산율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점에서 조만간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 부모급여 100만원 정책은 저출산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과 대상, 필요한 조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는 우리 사회의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자녀들도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챙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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